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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와상장애인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 의견 표명
글번호 3010 등록일 2025-07-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24명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충분하게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진정사건의 피해자들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좌석에 기대어 앉거나 다리를 편 상태로 이동이 곤란해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5월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미비한 점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2024년 중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침대형 휠체어 탑승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소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 등을 규정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인권보호기구로부터 와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권고를 받았으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 인증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검증과 수회에 걸친 시험운전, 관련 자 교육 및 종사자의 훈련을 통한 숙련도의 향상 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와상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은 단지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의 접근의 의미도 갖게 되므로, 와상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사건은 기각하더라도 개선된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보급·확산이 없는 공백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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