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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신청 접수
글번호 306 등록일 2022-08-0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37명
첨부파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오는 9월 30일까지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을 접수 받는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돼 왔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됐다.

공익 및 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있는 우수한 채널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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