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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자체 9곳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제정, 전국 확대돼야"
글번호 3069 등록일 2025-08-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58명
첨부파일

 

16일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에 담아달라며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모습.ⓒ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16일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에 담아달라며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모습.ⓒ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전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구축을 전국화하는 운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왔으며, 그 성과로 최근 서울시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구축됐다. 부모연대는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성동지회 등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움직이며 구의회와 구청장의 지지를 이끌어낸 성과"라고 짚었다. 

해당 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제정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현황.ⓒ전국장애인부모연대
현재까지 제정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현황.ⓒ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광진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 총 9곳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경감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전국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제도 구축을 전국화하는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은 당사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 수용적 태도, 심리적 준비 등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배상책임 보험제도 구축은 시작이다. 전문적인 행동중재센터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 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 예외되었던 발달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 장애-비장애 통합사회를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거주하는 27만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진출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모든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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