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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호우 피해 장애인, 활보 월 20시간 특별지원
글번호 310 등록일 2022-08-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87명
첨부파일

11일부터 신청…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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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오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 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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