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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법제화 추진
글번호 3264 등록일 2026-01-0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89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1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재활·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25년 기준 약 40억 원)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적인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역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건소가 지역 내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올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던 보건소의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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