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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 '이룸통장' 가구원 중복 허용‥22일까지 신청
글번호 3339 등록일 2026-05-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90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의 중증장애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중복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자격만 갖추면 가족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지원하며, 오는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홀로 서는데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이룸통장 참가자는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저축하게 되며, 저축을 완료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추가 적립금(월 15만 원)을 받게 된다. 3년 만기 시 참가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5월 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원(부·모·형제·자매)의 중복가입 제한이 해제됐다. 즉 기존에는 동일 가구 내 중증장애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형제·자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 것이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유의자거나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이거나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단, 지원금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나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참가 중이거나 참가이력이 있을 경우는 신청 가능)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이며, 참가신청은 온라인 및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2일까지이다.

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란),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 소식), 25개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8월 말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 여부는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www.welfare.seoul.kr) 개별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120)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올해는 이룸통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가구원 중복가입도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중증장애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룸통장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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