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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청각장애인 민원 장애특성 고려 없이 전화만 반복 시도 “장애인 차별”
글번호 3349 등록일 2026-05-2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52명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공직유관단체인 A재단이 청각장애인 민원인의 신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재단의 장애인 대상 정책성 지원을 신청하면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적혀있는 장애인등록증을 포함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그럼에도 A재단 직원은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이에 진정인의 가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진정인이 장애 특성상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대면상담, 서면안내 또는 보조적인 의사소통방식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진정인은 2026년 1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담당자는 진정인에게 유선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진정인이 A재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이에 사과하고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을 하려 했으나 진정인의 가족이 이를 거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청각장애인임을 알리고 전화상담 이외의 별도의 상담 방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방식의 상담이나 안내 없이 진정인의 신청 건을 종결한 점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진정인과의 대면상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협의 없이 상담 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다시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이를 안내한 점을 들어 기관 내부 매뉴얼에서 정하는 고객 응대 방법에 부합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피진정인은 업무 여건상 고객의 특성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오히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체계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 응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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