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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6·3 지방선거 코앞 ‘시각장애인 점자선거공보·USB 제출 전면 의무화’ 추진
글번호 3374 등록일 2026-05-2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81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선거공보 의무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만 부과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출의무가 없는 기초의원 후보의 점자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쳤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받는다 해도 그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USB 제출 역시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석철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결국 투표소 안에서 가족에게 후보의 이름과 정당을 묻고 기표했다”며 “정보가 빠진 점자공보, 열리지 않는 USB 파일, 읽히지 않는 PDF로 인해 비밀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김예지의원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 27일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도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동등한 유권자이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표 기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알고 비교·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며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유권자의 권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로 인식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석봉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국회는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자발적 점자공보 제출과 OCR 가능한 전자공보 제공을 적극 권고하고, 모든 후보자들 역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점자선거공보와 USB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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