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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방미통위,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OTT도 제공 노력
글번호 3452 등록일 2026-06-3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9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또한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지난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복지 상담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논의(2024년~2025년)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26.4.15~’26.5.15.)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장애인방송 규제 합리화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시 적용 대상이 시각‧청각장애인에 한정됐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둘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 19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23시의 주시청시간에 장애인방송 편성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장애인방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종합‧보도전문 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은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하도록 개정했다.

장애인방송 품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 등이 지속 요청한 장애인방송 양적 성장에 부합하는 품질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방송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에 대한 지정 기준을 그동안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로 산정해 방송 매출액이 적어도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를 방송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이를 통해 영세 방송사의 부담이 줄고,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에 대한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또한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방송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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