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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주소지 관계없이 '장애·장애아동 수당' 신청가능
글번호 349 등록일 2022-09-0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17명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개정령안 공포…장애인복지시설 인력 기준 확대

앞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도 해소했다.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했다. 복지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뿐 아니라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이 이뤄진 것.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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