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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주민 아니라고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차별
글번호 353 등록일 2022-09-0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55명
첨부파일

인권위, “지자체 이용에 제한 두지 말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A씨는 아버지를 만나고자 아버지가 사는 지역에 방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A씨가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했다. 이에 A씨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므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를 우선 만족시키고자 이용 대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의 거주민만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의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법’ 소관부처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현황 파악 및 행정지도·점검을 주문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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