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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권익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글번호 3531 등록일 2026-07-0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51명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단계적 확대 방안도 제시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국가직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확인 후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응시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응시수수료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 임직원 채용 시에는 어떠한 응시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청년층이 많은 8·9급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등 단계적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추진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서울특별시가 제안하고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이끌어낸 이번 개선을 계기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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