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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2대 국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법안 7개 발의, 장애인 노동권 논의 뒷전
글번호 3554 등록일 2026-07-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49명
첨부파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협회)가 1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인원 즉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노동자 인구는 2024년 1만277명, 2025년 1만145명, 2026년 6월 기준 5857명이다. 장애인지원

같은 기간 인가 신청접수 인원은 각각 1만350명, 1만206명, 5886명으로, 인가율은 2024년 99.3%, 2025년 99.4%, 2026년 6월 99.5%로 나타났다. 사실상 신청한 대상자의 절대 다수를 그대로 인가하고 있는 셈이다.

2026년 6월 기준 적용 제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만345원에 불과, 최저임금 대비 19.5%에 불과한 임금만을 받고 있으며, 적용 제외 노동자 중 70% 이상이 월 5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같은 법 7조 1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협회는 "개별적 장애인의 신체적·의학적 손상과 제약을 기준으로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법률을 동원한 심각한 차별이다.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찍고 배제의 굴레를 씌우는 이 차별의 행태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차별 조항인 7조 1호를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개나 발의됐지만, 장애인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논의의 뒷전에 머물러 있다고도 짚었다.

협회는 "중증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논의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 노동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야 비로소 고용할 수 있다는 말, 지금 당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면 해당 장애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반복"이라면서 "최소한의 권리에서조차 제외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동반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1만 장애 노동자들의 갈 곳은, 바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있다.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해 3대 직무(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캠페인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이미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라면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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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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