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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예예술 지원·진흥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번호 356 등록일 2022-09-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63명
첨부파일

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개정안

김예지, “예산 확대에 노력”…‘점자법 개정안’도

휠체어 댄스 공연 모습. ⓒ에이블뉴스DB  ▲ 휠체어 댄스 공연 모습.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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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예술 진흥 3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 예술 진흥을 위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점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3건의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공립 공연 및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점자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시각장애인 학생의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역·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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