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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등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명의대여 불법행위 근절 추진
글번호 3607 등록일 2026-08-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5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부정청약 불법행위에 대해 제도개선 및 단속활동이 강화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만큼,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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