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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노동부,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부담금 부과’ 개선 검토
글번호 3668 등록일 2026-09-1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7명
첨부파일

 

육아와 일로 고통스러워 하는 장애여성(AI생성 이미지). ⓒGemini
육아와 일로 고통스러워 하는 장애여성(AI생성 이미지). ⓒGemini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고용노동부가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정서와 괴리되거나,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일터의 문제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처가 자체 발굴한 과제도 함께 검토해 9개 과제안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노동자 건강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와 미등록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안도 검토되었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대여를 막고,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 공고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과제 논의됐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 일부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현실이다. 부담금 감면 필요 목소리가 나오며, 정책으로 실현할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노동 분야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노동부는 점검·감독이나 지침·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정상화 과제안은 문제의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문제를 정확히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의 선정 결과에 따라 과제별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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