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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조기개입서비스 양육코칭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한국장애인개
글번호 3675 등록일 2026-09-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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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조기개입서비스 양육코칭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조기개입서비스 양육코칭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조기개입서비스 양육코칭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양육코칭은 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가족지원계획서를 수립해 진행한다.

전문가는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함께 아동의 일상을 살펴보며 양육코칭을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아동에게 익숙한 다른 장소나 서울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칭에서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언어·인지·대근육 및 소근육·자조기술·정서·행동 등 발달 영역을 다룬다.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조절 방법도 함께 살펴보며, 부모가 코칭 내용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아동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또는 지속관리 필요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 ▲장애 의심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를 소지했거나 장애등록이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양육코칭은 한 가정당 주 1회 40분씩 진행된다. 35개월 이하 영유아는 35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5개월을 넘더라도 최소 6개월을 보장한다. 최대 지원 기간은 24개월이다. 36개월 이상 71개월 이하 아동은 최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71개월까지 제공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서울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장애아동지원팀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종합평가를 거쳐 양육코칭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시기의 지원은 가능한 한 빠르게 시작하고, 아동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과 부모를 중심으로 아동의 일상에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센터 장애아동지원팀(070-5089-3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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