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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검진바우처 도입 6년, 월 사용률 1% 미만 ‘유명무실’
글번호 3682 등록일 2026-09-3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명
첨부파일

서미화 의원, “본 사업 전환 전 대상자 발굴·이동지원 등 구조 개편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이용률이 낮고 실효성이 부족해 본사업 전환 전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범사업의 일환인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도 월 사용률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2021년 9월 30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됐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관련 검사를 연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 6년차를 맞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검진바우처를 이용한 장애인은 49명이었다.

바우처 제공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일반·통합) 1만 1621명의 0.42%에 그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사용률이 1%를 넘은 달은 한 번도 없었고, 가장 높았던 3월도 0.92%에 불과했다. 1~8월 월별 이용자를 모두 더해도 566명으로, 등록장애인의 4.9% 수준이다.

추세도 거꾸로 가고 있다. 등록장애인은 1월 9835명에서 8월 1만 1621명으로 18.2%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이용자는 60명에서 49명으로 오히려 18.3% 감소했다. 건강주치의에 등록하는 장애인은 늘지만,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검진 이용은 따라 늘지 않는 셈이다.

이용자가 일부 유형과 지역에 몰리는 현상도 확인됐다. 2021년 9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누적 이용자 2016명(사망자 제외)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1011명(50.1%)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모두 합쳐 94명(4.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760명(37.7%), 전북 610명(30.3%), 충북 250명(12.4%) 등 3개 시도에 1620명(80.4%)이 몰렸다. 대구는 9명, 충남·강원은 각 3명, 세종은 2명이었고, 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에서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문제는 정부가 정작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고혈압·당뇨병 질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미사용률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상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검사를 권유받고, 그 비용이 청구될 때에야 확인된다.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장애인에게만 제도가 닿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검진바우처가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먼저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이 의료기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고,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입 6년이 지나도록 대상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권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진바우처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고, 다섯 개 시도에서는 한명의 이용자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행 건강주치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가 대상 장애인을 직접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동 지원과 참여 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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