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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컵라면의 QR코드 손으로 찾을 수 없어 차별" 시각장애인 인권위 진정
글번호 3691 등록일 2026-10-1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명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전맹 시각장애인 A씨와 함께 B식품업체를 상대로 "컵라면의 QR코드를 찾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해당 식품업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대신 컵라면 뚜껑에 제품 정보를 알려주는 QR코드를 인쇄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서는 QR코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후 해당 업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추련은 "컵라면을 스스로 고르고 먹으려면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조리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해당 업체는 QR코드를 뚜껑의 뜯는 곳 바로 위에 뒤었다고 했지만, 그 위치를 손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찾아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선거 공보물에는 QR코드 주변에 점자가 함께 찍혀 손끝으로 점자를 따라가면 QR코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장추련은 "점자나 특정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의 정보 제공 방식이 시각장애인에게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 인권위가 조사하고 확인된 장벽을 고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컵라면의 QR코드 위치를 손으로 알 수 있는 점자·촉각 표시를 마련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점검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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