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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중 사망’ 진실규명 촉구
글번호 372 등록일 2022-09-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436명
첨부파일

구급대원, 정신병원 입원 거부하자 신체적 제압

비인권적 ‘동의입원·보호입원’ 제도 폐지 촉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동부경찰서 앞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동부경찰서 앞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인들이 비인권적으로 입원 절차를 진행한 사설구급대원들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정신장애인연합회)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동부경찰서 앞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중 사망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30대 남성 A씨가 이송을 시도하는 사설구급대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 B씨는 "아들을 입원시키려는데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씨는 집 앞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구급대원들은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입원 절차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입소를 거부하며 구급 대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구급대원들이 A씨의 가슴을 누르며 제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갑자기 심정지가 왔으며, 현장에 있던 구급 대원들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입원에 저항하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과 팔을 진압했던 사설구급대원들에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위기 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사설구급대원들을 불러 자녀를 죽음에 내몰게 한 당사자 가족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비인권적인 강제입원 제도 외에는 위기 지원 제도가 전무한 정부의 정신건강복지정책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규탄했다.

이에 정신장애인연합회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정신질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해당 사건에 관한 철저한 수사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정신질환자 입원 과정에 대한 비폭력·인권적 매뉴얼 제작·교육 ▲비인권적인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제도 폐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위기심터 제공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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