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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연이은 장애인 폭우·화재 참사, 남 일 아니다
글번호 388 등록일 2022-10-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49명
첨부파일

전체 인구대비 조사망률 4배↑, 대처 수준 ‘뚝’

재난안전법 지원 의무 개정, 전담조직 신설 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수연 연구원.ⓒ유튜브캡쳐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수연 연구원.ⓒ유튜브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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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폭우참사 발달장애인, 尹정부 과제 남겼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참사, 소방시설 부재로 인한 시각장애인 화재 사망까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언론에 보도된 건만 7건이 넘는다. 실제 전체인구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은 재난으로 인한 조사망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았으며, 대처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혜영‧이종성‧김예지 의원과 함께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수연 연구원은 장애인 재난 현황과 현 제도 분석 등을 통해 법령 개정, 장애 전담조직 신설, 장애계 니즈 분석 등의 제언점을 내놨다.

먼저 장애인 재난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최소 2~4배까지 높았다. 운수사고 조사망률은 전체가 14.7%인 반면, 장애인구는 27.7%로 나타난 것, 낙상 또한 전체 5%인 반면, 장애인구는 21.1%로 비교적 높았다. 불의의 익사 및 익수로 인한 조사망률 또한 전체인구가 1.4%인 반면, 장애인구는 3.2%, 화재 조사망률도 전체 인구 0.6%에 비해 장애인구가 1.5%로 높은 편이다.

문제는 실제 재난 및 긴급상황 대처 수준 또한 전체 인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행동요령, 신고 전화, 소화기 사용법, 인공호흡 및 심폐 소생술 방법 등 전체 재난·긴급상황 대처 수준은 전체인구 80%가 알고 있지만, 장애인구 64.6%만 알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소화기 사용법과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법의 경우는 각각 55.5%, 37.2%로 가장 대처 수준이 낮았다. 위급상황 발생 시 10%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올해 장애인 재난기사 모음, 총 7건이다.ⓒ이수연  ▲ 올해 장애인 재난기사 모음, 총 7건이다.ⓒ이수연
이렇다보니, 올해 장애인 재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림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고, 소방시설 부재로 혼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이 연구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재난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 대비 재난시 장애인 통계관리가 돼 있지 않다”면서 장애인의 재난 수준과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우선적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언점으로 우선 법령 개정 필요성을 일렀다.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개정했지만,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 ‘의무’가 아닌 ‘노력’인 것. 소방기본법에서도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시 장애인을 고려하라고만 돼 있어 교육 등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고도 짚었다.

이 연구원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긴급대피소 마련과 재난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제공,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에 장애 전담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장애인 위주의 재난 정보 안내와 피해 현황, 교통수단 해결, 대피소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계 니즈 분석 및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과, 장애인 맞춤형 119안심콜 서비스 구축 등 재난 서비스 개선도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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