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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장애인 등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입법 추진
글번호 418 등록일 2022-10-2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76명
첨부파일

김예지 의원, 장애인 등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입법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 DB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 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0일 시행됐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과 피해자와는 달리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기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게 되자,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목격해 고발하더라도, 자기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한 검수완박법 통과로 인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70년간 담당해온 기능에 예상치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검수완박법은 위인설법(爲人設法)에 지나지 않으며 절차적,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도 장애인도 안중에 없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의한다”고 입법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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