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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손실 재정지원’ 추진
글번호 430 등록일 2022-10-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986명
첨부파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실
국가와 지자체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에 손실 보전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지만,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연구용역에서 실용화를 위해서는 좌석 손실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휠체어 좌석 하나를 설치하면 우등버스 기준 3개, 일반 고속버스 기준 6개 일반 좌석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휠체어 탑승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고속버스 업체들도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에 손실 보전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홍철 의원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어지는데, 고속·시외버스 좌석손실 비용 지원이 없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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