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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 법적 근거 마련
글번호 432 등록일 2022-10-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977명
첨부파일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해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을 고용하는 자 또한, 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이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반 교육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도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어 교통약자 서비스가 한 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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