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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회 운영위 국감 ‘장애인 탈시설’ 충돌
글번호 439 등록일 2022-11-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02명
첨부파일

“지역사회서비스 마련” vs “의료적 소견 최우선 고려”

김정하 프리웰 이사장, 박대성 이용자부모회 고문 피력

2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등 탈시설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는 참고인으로 김정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과 박대성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고문이 나섰다.
 
2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선 김정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 2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선 김정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선 김정하 이사장은 탈시설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분리 소외 정책들을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 지역사회통합 정책들로 나아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2019년 프리웰이 운영하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폐쇄를 결정하고 거주인 대부분을 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인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전시켰고 부모님 중 탈시설이 두려워 나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거주시설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의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김정하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잘살고 계시다”며, “중증장애인 A씨는 활동지원 770시간과 주거유지서비스, 24시간 지원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중증발달장애인 B씨는 대전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며 몸무게가 28kg까지 감소했지만, 지금은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민정 의원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도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가족분들이 탈시설에 대한 걱정이 많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하 이사장은 “어느 부모님들도 살던 동네와 집에서 24시간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시설로 보내려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가 아직은 24시간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는 장애인을 시설로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역기반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왼쪽)과 참고인으로 나선 박대성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고문(오른쪽). ⓒ국회방송    ▲ 2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왼쪽)과 참고인으로 나선 박대성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고문(오른쪽). ⓒ국회방송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9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 탈시설 정책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이 당한 강제퇴소 관련 인권 범죄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선 박대성 고문은 “이 정책으로 그동안 퇴소한 중증발달장애인이 263명이고 그중 198명이 무연고자다. 또한 18명이 소송 중에 있다. 나는 18명에 대해 2016년부터 물리치료사로서 치료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증발달장애인 C씨는 2019년 강제퇴소를 당했는데, 지능점수 0점이고 의료적으로 아무 표현을 할수 없으며 흉추부터 척추까지 휘어있어 의료적 소견에 따라 관리를 받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분은 현재 의료적 시설이 전혀 없는 임대주택에 퇴소돼 생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퇴소가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퇴소인가?”라는 질문에 박대성 고문은 “강제퇴소였다”고 답했다.

박대성 고문은 “우리나라는 탈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부터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민관 협의체에 의료진이 전면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이렇게 의사가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치료사들이 조언을 배제하며 강제적으로 퇴소됐기에 현재 조사 중인 263명 중 벌써 사망자가 8명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탈시설에서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고려한다. 의사가 이 사람이 의료적으로 탈시설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 탈시설 정책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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