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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품목 조기 지정
글번호 44 등록일 2022-02-15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952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가 신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된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생산시설과 생산품목을 조기 지정한다.

현재 총 83개소가 신규‧재지정 신청을 완료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활용한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가 앞당겨져, 생산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조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총 구매액의 1% 이상)해야 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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