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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재외한국학교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 ‘차별’
글번호 462 등록일 2022-11-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91명
첨부파일

인권위, 교육권 보장 권고…학교, 입학 허가

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재외한국학교 A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20년 3월경 A학교에 전·입학을 요청했지만 입학을 거부당했다. 특수교육 전문성이 있는 교사와 보조원이 없고, 특수반 설치도 여의치 않아 전·입학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와 교육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 미비, 교실 공간 미확보, 예산 부담 등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A학교의 행위는 교육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전·입학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거부를 금지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의무가 있다는 것.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학교에 피해자의 전·입학을 허용하여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한국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전ㆍ입학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 9월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피진정학교 대상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A학교 또한 향후 피해자의 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와 A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진정과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 사례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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