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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정신병원 코로나검사 이유로 연속 격리 “인권침해”
글번호 501 등록일 2022-12-0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99명
첨부파일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 격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1년 6월 해당 병원에 응급입원했지만,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인 진정인을 격리조치했고 격리해제 후에는 곧바로 격리를 연장했다.

피진정인은 이후 7월에도 진정인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격리했다가 격리 해제 후 곧바로 추가 격리했는데, 진정인은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병원은 2021년 6월 진정인을 코로나 19검사 등을 이유로 34시간 40분 격리한 후, 30분 만에 추가적으로 2시간 격리를 연장했고, 7월에는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24시간 격리한 후 15분 만에 다시 1시간 30분간 격리를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의 입원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 조치였다고 봤다.

같은 해 7월에 이루어진 격리도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확인되는 등 격리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최초 격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지침에 따라 추가 연장 격리는 1회 최대 허용시간(성인기준 연속 24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격리해야 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시행하고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해 이를 별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15분, 30분 등 짧은 간격 사이에 연속적인 진단에 의해 진정인을 격리 조치했는바, 이는 사실상의 연속격리에 해당하므로 진정인을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경우 준수해야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장에게 환자 격리 및 추가연장을 최소화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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