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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점자규정 준수 및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점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글번호 512 등록일 2022-12-1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924명
첨부파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점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전국 소재 문예회관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적정 설치 비율이 점자표지판은 전체 11,810개 중 14.3%, 점자안내판은 전체 254개 중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하게 설치된 1,528개의 점자표지판 중 78.2%, 59개의 점자안내판 중 67.8%가 내용이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점자 교과서·학습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50종 가운데 본문 내용 오류가 48종에서 총 1,120건 발견되었으며, 시각 자료 오류가 46종에서 총 873건 발견되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로 삶의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구색 맞추기식 점자 표기로 잘못된 점자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후속 이행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김예지 의원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률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2022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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