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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차별시정 판례 바꾸기 운동 “접근권” 전개
글번호 548 등록일 2022-12-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11명
첨부파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두 번째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며,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하여”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해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피해장애인의 현실과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했다.

판례 바꾸기 운동은 그해 디딤돌 사업을 통해 선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을 선정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을 대리했던 법조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녹여낸 평석으로 이루어진다.

판례 바꾸기 운동의 첫 자료집에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기고해주었으며 각각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번 두 번째 판례 바꾸기 운동 주제는 '장애인 접근권'으로,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 버스 내 휠체어전용공간 설치청구소송,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과 함께 장애인의 사법접근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치료감호 소송을 엮어 장애인 접근권의 현 주소와 사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해당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토론회와 강의,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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