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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치료감호법 속 장애인 차별 표현 삭제 입법화
글번호 567 등록일 2023-01-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43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해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해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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