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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입법화
글번호 611 등록일 2023-01-1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37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며, 소득기준 90~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로만 할 경우, 납부예외자 증가 우려·지원규모의 지나친 축소문제·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할 뿐 아니라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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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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