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이하 전장연)의 단독면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오는 2월 2일 예정된 이번 면담은 지난 4일 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이후 22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합동면담과 단독면담 등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가 26일 서울시가 단독면담을 제안하고 전장연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는 논리적으로 모순됐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이미 발생한 손해는 반드시 배상을 받을 것”이라며 전장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진행한 7차례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 강제조정문을 통해 전장연의 선전전으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경우 1회당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10일 전장연에 ‘5분 초과’ 부분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재발송했다.
이후 11일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올렸고, 전장연을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한 2차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이 24일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