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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등 1~4월 지역난방요금 감면액 2배 지원
글번호 671 등록일 2023-02-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96명
첨부파일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3)로 문의하면 된다.

시와 공사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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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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