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에 대해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역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중 장애인 좌석에 녹음기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
콜택시 내 녹음기기를 발견했다는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이곳에 마이크가 왜 있냐’고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소통을 잘 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질문과 대화를 한 끝에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버튼을 눌러야만 녹음이 된다고 했다”면서 “녹음기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시비가 붙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또 작년 12월에 나온 20여 대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장애인콜택시 내에서 사소한 전화통화하기가 불편했으며 마치 이용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