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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글번호 822 등록일 2023-05-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65명
첨부파일

권익위,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범위보다 협소 ‘불합리’…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된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아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 및 민법상 가족 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복지부에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 상 가족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를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국토부에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각각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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