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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가신분증 표기기준 통일‥장애인등록증 등 7개 적용
글번호 849 등록일 2023-06-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80명
첨부파일

행안부, '운영 표준안' 마련 ‥오는 8일 입법예고, 의견수렴


행안부, 국가신분증 표기기준 통일 장애인등록증 등 7개 적용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 부처들과 협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할 예정이다.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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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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