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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글번호 906 등록일 2023-07-1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47명
첨부파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9860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앞선 18일 오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만580원(10% 인상), 9805원(1.9% 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9820(2.1% 인상)~1만150원(5.5% 인상)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어 19일 자정 차수를 변경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노·사 양측 각각 1만20원(4.2% 인상), 9840원(2.3% 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해 격차는 180원으로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하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시간급 9920원(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 각각 1만원(3.95% 인상), 9860원(2.5% 인상)을 제출받아 표결에 붙였고, 17명이 찬성한 9860원이 의결됐다. 1만원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했으며, 1명이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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