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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양정숙 의원,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법 발의
글번호 919 등록일 2023-08-0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28명
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쉽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국내에서 발효됐고, 2022년 12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의정서가 국회에서 의결되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책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개별적 권리 보호 요청을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자 등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법원도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와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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