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시작
글번호 94 등록일 2022-03-21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918명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단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가 대상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하면 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장애인 지하철시위 문건 파장, 오세훈 정조준
다음글 서울시, 저소득층·장애인 ‘여행 활동 지원’ 참여자 모집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