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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배우자와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주 거부 ‘장애 차별’
글번호 973 등록일 2023-09-1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77명
첨부파일

인권위, 운영 회사 시정권고도 ‘불수용’ 공포…법무부장관에도 통보

노인복지주택 운영 회사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배우자가 노인복지주택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자가 배변을 제외한 배뇨, 운전, 식사 준비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음에도 노인복지주택 입주 상담 결과 운영 회사가 ‘입주자가 전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다’며 동반 입소를 못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함에도, 단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로 판단, 운영 회사에게 노인복지주택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운영 회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동반 입소자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 규정대로 이행할 예정”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운영 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배우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요건과 무관한데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장애인인 동반 입소자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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