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일지 작성법이 과거 파일에서 전자문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 아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기.
https://hub.kead.or.kr/main.do
2. 회원가입 후 담당자에게 아이디와 이름 회신.
아직 공단측에서 등록을 못해서 작성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지 작성법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링크 참고 해주세요!
<활동일지 작성법 교육 링크>
https://youtu.be/1jCr6xaXBYk
앞서 알려드린 활동일지 작성법에 이어 올해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동시지원 시급 및 근로지원인 신분입니다.
2. 동시지원 시급 관련
근로지원인 1명은 2명에서 최대 3명까지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2명 지원시 20% 가산 3명 지원시 30% 가산이 됩니다.
23년까지는 동시지원 장애인 근로자중 한명만 출근해도
가산 된 시급을 모두 인정했으나 올해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2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지원하고 있는데
1명이 연차등의 사유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그날의 시급은 20% 가산된 수당이 아닌 기존 최저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동시지원은 '가산수당'이기에
주휴 및 연차 수당은 기본 시급(9,860원)으로 계산되서 지급 됩니다.
3. 근로지원인 근무 연속성
근로지원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은 매년 말에 사업이 종료되고 이용자 결정되면 연초에 시작하는 1년짜리 단위사업입니다.
첨부한 사진 처럼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에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