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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교통약자, 플랫폼 택시 이용 지자체 지원 추진
글번호 1074 등록일 2023-11-1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99명
첨부파일

이종성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교통약자가 플랫폼 택시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플랫폼 택시 운송 사업이 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들의 경우 승차 거부, 차량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실로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에 맞는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외에도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두텁고 촘촘한 교통약자 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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