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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식개선 교육 부진 국가‧공공‧교육기관 4,289개소
글번호 1170 등록일 2023-12-2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57명
첨부파일

복지부, ‘2022년 실적 점검 결과’…“연속 부진기관 포함 시 언론공표”



국가‧공공‧교육기관 4,289개소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소방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9,795개소로 대면교육을 포함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8.6%)로 전년 3,770개소(7.2%) 대비 1.4% 증가했다.

부진기관은 어린이집이 3,7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371개소, 각급 학교 113개소, 국가기관 34개소, 공공기관 16개소, 지자체 14개소, 지방공사‧공단 7개소 순이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 교육 내실화를 당부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의 일부 소속기관 19개소,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아 향후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상기관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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