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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종교 강요·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규탄
글번호 1216 등록일 2024-01-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51명
첨부파일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행정처분·사법 조치 촉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민청통로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종교 강요 및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지역 장애인들이 최근 밝혀진 종교 강요와 헌금갈취, 후원금 부정 사용 등 인권침해와 불법을 자행한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을 규탄했다.

또한 서울시가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사, 신속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민청통로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종교 강요 및 헌금갈취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일 공중파 뉴스에서 ‘예배 강요·강제 헌금 의혹까지…장애인 복지시설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과 이용자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보조금으로 지은 강당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한 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직원에게도 억지로 헌금을 걷고 시설 거주 장애인 연금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내어 헌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목사 본인의 생일, 사모 생일, 스승의 날 등 개인 기념일까지 돈을 걷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정해진 연도 안에 사용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점까지 드러났다. 17년 동안 이 법인이 후원금을 관리해 온 정기예금 계좌만 16개, 전체 액수는 57억임이 구명됐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은 서울시감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했다고 했지만, 이는 엄연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장차연은 해당 시설을 지도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봐주기식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아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됐을 정도라는 것.

특히 해당 시설은 2016년과 2017년, 2018년, 2020년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제22조 위반 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서울장차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종교 강요 및 경제적 갈취 사안은 폭력적이고 강요적인 행위이자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비 1,000억 원 이상, 시설 기능보강비 47억 원 등 시설에 예산을 퍼주며 시설화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권침해 비리시설을 방관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사, 신속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와 더불어 시민의 세금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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