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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공단, 수협은행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글번호 1701 등록일 2024-06-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89명
첨부파일

지난 11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대규 서울동부지사장(오른쪽)과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왼쪽)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난 11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대규 서울동부지사장(오른쪽)과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왼쪽)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1일 수협은행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 등이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규 서울동부지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밝혔다.

신학기 수석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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