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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글번호 1702 등록일 2024-06-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85명
첨부파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되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규정
김예지, “고령장애인 차별받지 않게 국회 통과에 힘쓸 것”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등록장애인의 53.9%인 142만 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해 급여량이 일정 시간 이상 감소하는 사람 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

이에 개정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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