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하는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한다
글번호 1791 등록일 2024-06-2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76명
첨부파일

[성명] 한국장애인연맹 서울DPI(6월 27일)


  • 사)한국장애인연맹 서울DPI는, 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시의회 명의로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 많은 장애인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정된지 2년만에 폐지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에서는,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 협약,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위배된다. CRPD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5·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2021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가 10여 년 넘게 수행해 온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폐지는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명백히 충돌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결정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중앙정부의 탈시설정책과 상충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탈시설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한 법적·제도적 권리를 확립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실직적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4년 6월 27일

    사)한국장애인연맹 서울DPI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다음글 7월 1일부터 복지로 발급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