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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소규모 시설 장애인 접근권 “국가가 책임져야” 1인 시위 돌입
글번호 2138 등록일 2024-10-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27명
첨부파일

이달 23일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그동안 외면받아 왔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이 국가책임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7일 대법원 앞에서 “국가는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가 넘는 비율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돼 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 소규모 시설에는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

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다가 2022년 4월 27일에서야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의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규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24년 대한민국의 거리는 24시간 편의점의 수가 5만 개를 넘어가고, 전국 5대 주요커피전문점 매장 수가 1만 2,000개를 넘었으며, 숙박시설의 수는 6만 2,000개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인등편의법은 면적을 기준으로 50제㎡ 이하의 사업장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이에 밥 한 끼 차 한 잔, 집 근처 편의점조차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의 보장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며, “1층이 있는 삶을 거부당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해 국가는 사과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인 시위는 대법원 공개변론일인 오는 2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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