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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 돼” 조치 나섰다
글번호 2168 등록일 2024-10-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73명
첨부파일

출입 거부 지자체에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마련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에이블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가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 도우미견이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ㄱ씨는 지난 9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ㄱ씨가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주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고 하면서 출입을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해당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ㄱ씨는 며칠 뒤에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ㄱ씨는 9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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